본교에 소속한 교직원이 연구책임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동물실험 또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실험동물 관련 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에 대하여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내에서 수행되지 않더라도, 본교 소속 교직원이 연구책임자이며 직무와 관련된 동물실험이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학내의 실험동물 관련 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이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에 사용시설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의 연구자가 아니며, 학외의 시설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소속기관 또는 해당 시설에서 설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도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대학원생을 실험담당자 또는 연구원으로 하여 심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본인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심의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실험동물협회 또는 그 외 실험동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물실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각 동물실험시설의 규정에 따라 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 이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동물실험시설에 문의 바랍니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자의 동물실험시설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1달에 두 번 진행되고, 소요 기간은 총 15~16일입니다. 계획하신 동물실험의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심의를 신청, 승인받아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매월 상반기 신청 시 | 매월 하반기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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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신청 | 1~15일(이번 월) | 16~31일(이번 월) |
② 서류 검토 후 접수 | 16~17일(이번 월) | 1~ 2일(다음 월) |
③ 심의위원 배정 및 심의 | 17~25일(이번 월) | 2~10일(다음 월) |
④ 위원장 최종심의 | 26~31일(이번 월) | 11~15일(다음 월) |
⑤ 심의 결과 고지 | 30~31일(이번 월) | 14~15일(다음 월) |
*상기일정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심의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행 국내법상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으로,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은 법적으로 동물실험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운영세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동물이 동물보호법 대상에 포함된 국가에 논문 투고, 특허 출원 등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께서 동물실험에 대해 심의를 받으신 경우, 다음의 4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받으시게 됩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담당부서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안승인 : 위원회가 연구자의 동물실험계획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실험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수정후 승인 : 위원회가 승인을 허가하기 전, 실험계획안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행하여지는 조치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실험계획이 특정한 수정이나 해명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자의 서면답변과 이행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수행되지 않고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는 실험의 중지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정후 재심의 : 실험계획안이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위원회가 결정하였을 때, 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4. 불승인 :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실험방법이 비인도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묵인할 수 없거나 실험계획이 예상하는 결과가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연구자에게 통보하며, 연구자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승인 거부된 실험계획은 전면적인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명에는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작성해주시고, 지원기관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발주한 기관의 명칭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제목은 해당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의 제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과학적인 기술은 다른 연구자가 읽었을 때에 해당 연구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술은 동물실험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Pubmed, 한국학술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대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검색 수행 일자 및 시간, 검색에 사용한 키워드 3개 이상을 기재하시고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동물 수를 통계학적으로 계산하여 해당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논문 등으로 유사한 실험에서 동일한 수의 동물을 사용한 유사한 실험의 논문것을 근거로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동물 수에 여유 마리수를 두지 않으면 동물실험 중 예기치 못한 폐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므로 계획서에 기재된 사용동물 수에 여유 마리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마리수는 최소 사용 마리수의 약 10%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승인기간은 승인은 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심의 결과 고지 예정일을 고려하시어 실험 종료일을 결정하시고, 동물실험계획서에 ‘승인 후 ~ ○○년 ○○월 ○○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행 예정인 과제가 1년 이상 동물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1년의 기간으로 심의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신 후, 종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변경심의신청 또는 신규심의신청을 하여 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증 및 스트레스의 등급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A에서 E까지로 분류하고, E에 가까울수록 심한 통증 및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통증 및 스트레스의 등급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발간한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pp. 41-53을 참고바랍니다.
A. 생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식물, 세균, 원충, 무척추동물 등 척추동물이 아닌 생물을 사용한 실험은 고통등급 A에 해당합니다. 개구리 알이나 계란 등 아직 발육 단계에 있을 때 실험을 하는 경우와 사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실험 역시 고통등급 A에 해당합니다. 단, 사체의 경우, 연구자가 동물의 안락사 또는 도축에 관여할 경우에는 고통등급 C 이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하고, 연구자가 도축된 도체에서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것은 고통등급 A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구자가 직접 도축을 진행하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도축을 의뢰한다면 고통등급 C 이상에 해당합니다.
B. 비인간영장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을 사용하고, 동물에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동물실험은 고통등급 B에 해당합니다. 실험동물 확보 및 계통 유지를 위하여 단순 사육을 진행하거나, 외적으로 행동만을 관찰하거나, 동물을 손으로 단시간 보정하는 등 억압 정도가 없거나 낮으면 고통등급 B에 해당합니다. 단, 사육 환경은 B에 해당하더라도, 샘플 채취를 위해 안락사를 실시하거나, 실험 종료 시 동물이 안락사되는 등 비생존실험일 경우에는 고통등급 C에 해당합니다.
C. 비인간영장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을 사용하고, 동물에게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동물실험은 고통등급 C에 해당합니다. 보정틀을 이용한 단시간 보정, 운동부하가 적은 단계의 행동시험, 8시간 이내의 식이 및 음수 제한, 일회성의 투여 및 채혈,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 발현 전에 안락사되는 감염실험, 심마취 상태에서 샘플 채취 후 안락사 등은 고통등급 C에 해당합니다.
D. 비인간영장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동물실험 중에서 동물에게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이 가해지는 경우는 고통등급 D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은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고통 경감 조치를 행해야 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보정틀을 이용하여 장시간 보정, 8시간 이상의 음수 및 사료 제한, 자극성, 항원성, 부식성,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투여, 아토피 등 지속적인 소양감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질환을 유발, 반복적인 채혈 실시, 마취가 필요한 수준의 외과적 처치 등은 고통등급 D에 해당합니다. 또한, 척추동물 중 비인간영장류에 해당하는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생산 또는 공급 목적으로 단순 사육을 하는 경우도 고통등급 D에 해당합니다.
E.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동물실험은 고통등급 E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은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이나 억압,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동물실험계획서에 충분히 기술해야 합니다. 장애를 유발하는 약물 투여 또는 외과적 처치, 실험동물의 죽음이 종료시점이 되는 감염실험, 종양의 부피가 1cm3을 초과하여 행동에 장애를 야기하는 악성 종양의 유발, 체중을 20% 이상 감소시키거나 체온을 5℃ 이상 떨어뜨리는 실험 등은 고통등급 E에 해당합니다. 또한, 척추동물 중 비인간영장류에 해당하는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사육을 제외한 모든 동물실험이 고통등급 E에 해당합니다.
외형, 체중, 체온, 사료 및 음수 섭취량, 움직임 등 관찰 가능한 지표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거나, scoring system을 사용하여 인도적 종료시점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인도적 실험종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동 발간한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pp. 64-71을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마취제의 과잉투여가 안락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작은 설치류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CO2에 노출시키는 방법 역시 많이 이용됩니다. 설치류의 경우, 과거에는 경추탈골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안락사 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추탈골 단독으로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락사 실시 이후 심폐기능 정지 확인이나 안락사를 확실시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연구원의 동물실험 숙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교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동물실험 수행자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입문교육에 체크를, ‘동물실험 기초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셨다면 기술교육에 체크하시고, 그 외 다른 교육을 이수하셨거나 동물실험 관련 경력이 있다면 기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후 승인은 실험 계획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할 때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심의결과서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정후 승인 역시 승인번호가 부여되는 승인 판정이니 심의 결과를 원안 승인으로 변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후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을 수정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심의의견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신 후,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을 진행하시거나, 수정 사항이 변경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시 정규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동물실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후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의견대로 실험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시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2주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의제기를 하고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의면제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를 신청하고 변경된 내용이 면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 후 변경 후 연구 내용이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면제가 유효하겠으나, 만약 면제 기준을 벗어난 변경사항일 경우에는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사용량,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기록한 동물실험현황을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