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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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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내

심의대상
  • 우리대학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중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의 연구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단, 다음의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연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b.「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심의내용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