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는 연구계획서입니다. 그 밖에 연구 특성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해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구대상자와 대면하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획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연구라면 모집공고문,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 양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심의신청종류에 따른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심의>
1.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2. 연구계획서
3. 연구책임자 서약서
4. 참여연구자 전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5. 연구자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원 제출)
6.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으로서 증례기록서, 실험일지,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해당되는 경우)
7. 지도교수 서약서(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연구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8. 연구비 집행계획서(해당되는 경우)
9. 연구대상자설명서 및 동의서
10. 연구대상자 서면동의 면제사유서 및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해당하는 경우)
11.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
12. 인체유래물이나 배아줄기세포주를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공기관의 심의위원회 승인서(추후에 제출 가능)
13. 등록된 배아줄기세포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14. 인체유래물 및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에 관한 물질양도각서(해당되는 경우/추후에 제출 가능)
15.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및 그 밖에 심의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16. 심의위원회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나 그 외의 양식(해당되는 경우)
<보완후재심의>
1. 변경사항 대비표
2.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3. 보완된 연구계획심의신청서(보완된 사항을 다른 색이나 밑줄로 표시)
4. 보완된 연구계획서(보완된 사항을 다른 색이나 밑줄로 표시)
5.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해당서류(보완된 사항을 다른 색이나 밑줄로 표시)
<연구계획변경심의>
1. 연구계획 변경심의 신청서
2. 변경사항 대비표
3. 변경된 연구계획서
4. 그 밖의 변경된 해당 서류(변경된 사항을 다른 색이나 밑줄로 표시)
<지속심의>
1. 지속심의 신청서
2. 연구진행 요약보고서
3. 연구과제 점검 리스트
4. 연구계획서(‘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표시하여 제출’ 및 ‘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서류 제출)와 기타 변경된 서류(변경 이력 및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
5. 연구자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최근 2년 이내)
6.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서식 17](해당되는 경우)
7. 물질양도각서(해당되는 경우)
8. 줄기세포등록증(해당되는 경우)
9. 그 밖에 지속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문서
<연구종료보고 심의>
1. 연구종료보고서
2. 결과보고(또는 연구결과물,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종료보고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
3.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
<연구중지(조기종료)보고 심의>
1. 연구중지(조기종료)보고서
2. 결과물(보고서, 논문 등, 다만,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기재)
3.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