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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란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