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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제보 요건을 미충족할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측성에 의한 제보나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목적

연구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정보 및 안내사항 회신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항목
확인용 비밀번호
선택 항목 (처리결과 회신 시)
이름, 소속(직급), 전화,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또는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동안 처리·보유합니다.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 요구
- 개인정보 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 정정 또는 삭제 요구 시,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제출 필요)
  •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요구 시 열람 등 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 절차
파기계획 수립 → 파기 사유 발생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승인 → 파기 실행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
파기 방법 —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별도 보존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 별도 DB로 분리하여 보관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취급 직원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하여 최소 관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중요 데이터 파일·전송 시 별도 보안기능 적용
해킹 등 기술적 대책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접근 통제 구역 시스템 설치, 기술적·물리적 감시 및 차단
접근 제한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관리, 침입차단시스템을 통한 외부 무단 접근 통제
문서 보안 및 물리적 출입 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잠금 보관, 물리 보관장소 별도 운영 및 출입통제 절차 수립
7

개인정보 열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연구진흥과
담당자
방지용
전화
043-261-3961
팩스
043-260-3963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통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 필요)

8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로 구제를 받기 위해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33-697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301 대검찰청 www.spo.go.kr
☎ 182 경찰청 ecrm.police.go.kr
9

쿠키(Cookie) 설치·운영 및 거부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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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1추가 이용·제공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추가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계속하여 진행할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 주세요

[참고1] 연구부정행위 유형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참고2]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제출 증거자료 예시

  • 위변조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 제출
  • 표절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 적시
  • 부당한 저자표시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 제출
    • -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참여 기록 등
    • -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상세 정황증거 등
  • 부당한 중복게재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