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제보 요건을 미충족할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측성에 의한 제보나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또는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정보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통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 필요)
개인정보 침해로 구제를 받기 위해 아래 기관에 분쟁 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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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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