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HOME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제보 요건을 미충족할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측성에 의한 제보나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목적
연구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정보 및 안내사항 회신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확인용 비밀번호
선택항목 : 처리결과를 회신 하실경우 이름, 소속(직급), 전화, 이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충북대학교 연구윤리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은처리가 완료될때까지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필수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 및 안내사항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하여 진행할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 주세요

[참고1] 연구부정행위 유형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참고2]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제출 증거자료 예시

  • 위변조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 제출
  • 표절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 적시
  • 부당한 저자표시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 제출
    • -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참여 기록 등
    • -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상세 정황증거 등
  • 부당한 중복게재 :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