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무기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제보 요건을 미충족할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측성에 의한 제보나 명확하지 않은 제보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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